배수관에 대한 관계법 법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도법 벌칙 83조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③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세척 등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 등 위생조치, 세척 등 조치,
수질검사의 주기 항목 및 지도,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건축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수도법시행규칙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②소유자
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배관청소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부평지회 전우와함께전군노래자랑
010-5920-1202 단장김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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