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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에 대한 관계법 법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도법 벌칙 83조



















































배수관에 대한 관계법 법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도법 벌칙 83


수도법제33(위생상의 조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세척 등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항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 등 위생조치, 세척 등 조치,

수질검사의 주기 항목 및 지도,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51(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건축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수도법시행규칙제23(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소유자 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배관청소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부평지회 전우와함께전군노래자랑 010-5920-1202 단장김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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