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법령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대상자 : 전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의무교육시간 : 연 1회 (60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300만원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법령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대상자 : 전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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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시간 : 연 1회 (60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300만원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법령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대상자 : 전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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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시간 : 연 1회 (60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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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대상자 : 전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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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시간 : 연 1회 (60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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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전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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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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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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