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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퇴직연금교육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

법령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

대상자 : 전 직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

의무교육시간 : 1 (60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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