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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법령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대상자 : 전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의무교육시간 : 1 (60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300만원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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